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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만원 때문에…80대 임대인 폭행한 30대 구속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8-13 11:31   수정 2026-08-13 13:28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3일 임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5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 거주지 임대인인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며 집주인 B씨에게 보증금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증금 300만원을 미리 돌려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으나 B씨가 돌려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폭행했다고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B씨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씨가 지난 12일 오후 7시 13분께 치료 중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A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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