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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수의 입고 법정 선 김세의…"억지 기소 안타깝다"

입력 2026-08-13 15:01  

'쯔양 명예훼손·스토킹'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스토킹·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에도 공판이 열렸지만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김씨 측은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사생활 폭로 혐의에 대해 "보도 내용에 진실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박씨(쯔양)가 피해 본 내용을 보도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진실과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스토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데 박씨에게 접근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범죄를 폭로한 방송이었다"며 "검사가 제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처럼 이야기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방송에서 다룬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 3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질문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쯔양 관련 사건 외에도 김세의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3건도 함께 진행됐다.

김씨 측은 해당 방송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제작됐고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며 이들 사건의 공소사실 역시 모두 부인했다.

김씨는 2024년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쯔양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이후에도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다가 고소당했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고(故) 배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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