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까지 들여다본다”…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8-13 16:53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8월 20일 시행 신고 전 대주주 변경 시 형사처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대주주의 건전성과 재무상태까지 신고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FIU와 금감원은 13일 가상자산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기존에는 대표자·임원만을 심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최대주주·주요주주·특수관계인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위반 이력도 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심사 요건도 구체화됐다. 재무상태 심사에서는 이용자 예치금을 부채총액에서 빼고 부채비율을 산정한다. 사회적 신용은 채무불이행 이력·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파산·회생 이력 등을 확인한다. 자금세탁방지 인력은 4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나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도 따진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둬야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내 리전(서버 위치)에 있으면 인정한다.

변경신고 제도 역시 크게 바뀐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변경 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신고 수리 통보 전에 먼저 변경을 시행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 대상 판단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복호화할 수 있는지 등 네 가지 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 신고제를 도입한 2021년과 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사업자와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거래 가능 이용자 수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2025년 말 1113만명으로 두 배로 늘었다. FIU와 금감원은 개정 신고매뉴얼을 20일 확정·시행하고, 협회를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를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