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전했다.
또한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 부과 대상에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다.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이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이번 드론 관세 조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우려로 해석됐다.
정부는 UAS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이번 조사를 "미국의 국가 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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