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가 서울시에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달라고 공식 제안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작구는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작구가 제안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맡고 있다. 면적·건폐율·용적률 등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도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동작구는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늘고 있지만 정비사업 관련 권한이 서울시 등에 집중돼 있어 자치구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만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치구가 사업 초기부터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동작구의 설명이다.
권한이 이양되면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동작구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권한 확대 방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동작구는 오는 19일 ‘정비사업촉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구민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라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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