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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아래·화장실에 '몰카'…여직원들 경악한 범인 정체

입력 2026-08-14 14:29  

직장 여직원 2명 불법 촬영한 40대 검찰, 징역 3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직장 여직원의 책상 밑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여직원 책상 아래, 지난해 7월께 여자 화장실에 각각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근무했던 회사는 그의 아버지가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 배상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직장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9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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