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환경오염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장형진 영풍 고문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집중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1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재수사 지시'를 결정했다.
수심위는 특히 집중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수단으로 이송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따르면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채 각하 취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와 민변 등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들은 "장 고문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가 과거 한 시점에 종료된 사건이 아니라, 폐기물 매립과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의무 불이행 등이 누적된 사안인 만큼 '계속범'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수사의 핵심은 장 고문의 직함이 아닌 '지배적 영향력' 여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장 고문은 현재 영풍의 고문으로 불리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으로도 지정돼 있다.
광수단은 장 고문이 환경오염과 정화 관련 문제를 어떤 경로로 보고받았으며, 관련 투자와 대응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1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4,577배, 지하수에서는 최대 33만2,265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제련소 반경 4km 내 초·중학교 부지를 포함한 280개 지점에서도 카드뮴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 제련소 공정액에 포함된 카드뮴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해 영풍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영풍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하부 바닥에서 다수 균열이 발견됐으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영풍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영풍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은 지난해 7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오염 가능성과 별개로 카드뮴 유출 경로와 피고인들의 고의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의자 장형진에 대한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라며 "고발인 측이 제기한 수사 미진 결과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영풍의 환경정화비용 회계처리기준 위반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 토양정화 관련 충당부채 일부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했으며,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에 따른 손상차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영풍 법인에 약 204억원의 과징금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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