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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측, 40대女 2억 손배소 조정 불출석…法, 강제조정

입력 2026-08-14 16:54  

배우 황정민.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40대 여성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열린 조정기일에 A씨와 황정민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 및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청구액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장 접수 넉 달 만인 지난 6월 이를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그는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고, 소설 집필도 권유받아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선고 기일은 내달 8일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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