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야구감독 아들 부부(현재 이혼)의 신혼집에 홈카메라를 무단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사돈의 아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강효원 김태호 박선영 고법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류 전 감독의 전 사돈 B씨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로 홈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와 피해자가 동거한 장소에 동의 없이 홈카메라를 설치했고, 쉽게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이를 선반 위에 올려 두고 상자로 덮어뒀다"며 "카메라로 대화를 녹음하거나 연동된 휴대전화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밝혔다.
A씨가 녹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녹화뿐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활성화한 이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범죄 예방 목적이었다는 주장에는 "녹화만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녹음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아들 A씨에게 홈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B씨는 홈카메라의 자동 녹음기능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2024년 5월 14일께 가족의 집 안에 영상 촬영·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은 이들에게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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