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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굣길 초등생 유괴미수 혐의…20대 2명 재판행

입력 2026-08-14 21:08  

사진=연합뉴스
하교하던 초등생을 상대로 유인을 시도했다가 시도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를 타고 학교 주변을 맴돌며 하교하던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세 차례 유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이들 중 2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함께 붙잡힌 다른 20대 남성은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서울경찰청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으나 적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해당 혐의를 넣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와 폐쇄회로(CC)TV 기록 검토 등 보완수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도 '오인 신고'라며 묵살하려다 추가 신고가 잇따르자 뒤늦게 피의자들을 체포해 비판을 받았고, 이후 사건 발생 반년이 넘도록 처분을 결정하지 않아 늑장 수사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전국에서 유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며 불안감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는 범정부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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