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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소송 안 끝났다"…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불복

김대연 기자

입력 2026-08-15 00:11   수정 2026-08-15 00:3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 입장문을 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추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른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의 재상고는 노 관장에게 지급할 9,440억 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를 피하고자 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했다. 이는 연 472억 원, 하루에 1억 3천만 원 수준이다.

이날 재상고로 지난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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