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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몰며 일부러 '쾅'…거액 보험금 챙긴 20대 결국

입력 2026-08-15 09:18  

상습 보험사기 판단에 징역 10개월 선고

포르쉐와 BMW 등을 몰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차선을 변경하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에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처리를 해 1천328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투싼 차량을 충격한 뒤 약 454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몰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8t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약 527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교통사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A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2023년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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