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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북극곰, 뱃고동으로 깨웠다가...제대로 '참교육'

입력 2026-08-16 17:52  

피오르드 항해선서 일부러 울려...750만원 벌금 폭탄


북극해에서 잠자던 북극곰을 일부러 뱃고동으로 깨운 사람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달 초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서 피오르드 항해 선박에 있던 한 사람이 뱃고동을 울려 잠자던 북극곰을 깨웠다가 5만 노르웨이 크로네(약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지역 당국은 "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육지에서 잠자고 있는 북극곰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후 한 사람이 선박의 뱃고동을 울려 곰을 깨웠고, 곰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곰을 깨운 이가 누구인지 신원과 국적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스발바르 현지에서는 불필요하게 북극곰을 방해하거나 유인 또는 추적하는 행위를 규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북극곰은 1972년부터 스발바르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다.

2015년 실시된 조사에서는 스발바르 제도에 약 260마리의 북극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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