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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지방이전 문제 이사회로…노동이사, '보고요구권' 발동

정원우 기자

입력 2026-08-20 17:20   수정 2026-08-20 17:21

노동이사,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 '보고요구권' 발동 자료 공개 요구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과 노동이사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 중구 다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세종시로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예보 노조는 김대의 노동이사가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방이전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이전 문제를 이사회에 공론화시킨 것이다.

노동이사는 상법 제393조에 명시된 이사회의 업무감독권과 제382조의3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경영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법이 보장하는 '이사의 보고요구권'을 공식 발동해, 회사가 진행해온 지방이전 관련 내부 검토자료와 정부·지자체와의 협의 내역 일체를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다. 향후 지방이전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대응계획을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4월 법무법인(유)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에 '금융위기 대응 핵심기관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및 적정입지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11일 연구결과 발표회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예보의 적정 입지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공개한 바 있다. 연구는 금융위기 대응성, 조직 안정성, 정책 부합성, 효율성 등 4가지 기준을 종합 평가했으며, 지방이전 시 5년차 미만 직원의 계속 근무 의향이 12%에 불과하다는 자체 설문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지방이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국회, 정부와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노동이사를 통한 이사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는 금융감독원과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김영헌 노조 위원장은 "성명 발표를 넘어 객관적인 연구용역으로 논리를 세우고 노동이사를 통해 이사회라는 공식 의사 결정 기구에 정식으로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이사회의 권한을 결합한 새로운 대응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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