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한 경찰관, 체포적부심 청구

입력 2026-08-24 11:32  


담당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A 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A 경장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적부심 심사에 A 경장이 고용한 변호사도 동석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A 경장이 체포된 데 대해 법률적으로 맞대응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A 경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했다.

파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A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다른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3시 29분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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