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개명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다른 금융사의 정보도 자동 변경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관련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금융 소비자가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려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된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로 연계·반영 되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변경된 정보와 기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행안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반영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금융회사 한 곳을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 중인 모든 금융회사의 정보가 다음날 자동으로 일괄 갱신된다.
다만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선된 제도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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