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실물자산 이전을 확정기여(DC)형에서 다른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예탁결제원,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이 실물이전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간 이전이 불가하거나 환매중단펀드 이전 제한 등 소비자 불편 해소 측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일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지난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올해 6월까지 누적 이전 금액이 15조9천억원, 이전 건수는 25만여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261억원(409건)이 이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이전 금액이 6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3.2조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최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역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으로의 이전이 5조2천억원(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머니무브가 뚜렷했고, 은행권역 내 이동도 4조5천억원(28%)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제도별로는 IRP 6조8천억원, DC 4조8천억원, DB 4조3천억원 순으로 IRP에서 실물이전이 가장 활발했다.
다만, 현행 실물이전은 동일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가능하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이전이 제한되는 등 제약 요소가 남아있다. 이전 의사 확인을 위한 녹취 의무화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전 취소·거절 사유를 명확히 안내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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