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새끼 고양이 여러 마리를 5층에서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김해시 한 빌라 5층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양이들은 애완동물 가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매하거나 분양받은 것으로 생후 약 2개월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증이 있어 기분이 좋지 않으면 고양이를 창밖에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을 인지한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가 지난 2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가 제출한 고발장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