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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카드' 꺼내든 日…"돈 안 되는 사업 팔면 세금 유예"

입력 2026-08-25 20:53  

내년 세제개편에 '사업 구조전환 촉진세' 신설 매각 차익 세금 유예로 사실상 비과세…신사업 투자 유도

일본 정부가 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팔고 유망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기업에는 사실상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사업 구조 전환·강화 촉진 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업 매각으로 얻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유예해 사실상 비과세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사업 인수를 유도하고,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 자체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업 매각 차익에 법인세 등이 약 30% 부과되고 있다.

이런 세제 혜택이 나온 배경에는 정체된 기업 투자가 있다. 세금 부담을 꺼린 기업들이 수익성 낮은 사업을 팔지 않으면서 업계 재편이나 성장 산업 육성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3∼2024년 일본 상장 기업의 최종 이익은 2배 넘게 늘었지만, 주주 환원이 우선시된 탓에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같은 기간 제자리걸음이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인수한 사업을 계속 보유하면 세금이 유예돼 실질적으로 비과세 상태가 유지되지만, 이후 다시 매각에 나서면 소급해 세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되, 인수한 사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신사업 유도 효과를 낼 경우, 경제 안보 차원에서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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