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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나온 유명 의사, 女 불법촬영했는데...검찰 '기소유예'

입력 2026-08-26 06:19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 의사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대학병원 의사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용산역 앞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두 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사진 뿐만 아니라 수년 전 촬영한 여성 8∼9명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서부지검은 같은 달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병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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