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에서 남성만 공짜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한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활동가 멜라니 그라디크(27)는 공중 화장실 요금 정책이 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며 빈 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일간 슈탄다르트가 보도했다.
슈탄다르트가 조사한 결과 빈 당국이 관리하는 공중 화장실 168곳 중 139곳은 무료, 나머지 29곳은 50센트를 받았다. 칸막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만 요금을 내기 때문에 남성은 유료 화장실 29곳 중 20곳에서 공짜로 소변기를 쓰고 있었다.
그라디크는 "모두 50센트(약 800원)를 내거나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아야 한다"며 "사소한 일이지만 일상에서 여성이 어떻게 차별받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진보 진영은 이에 대해 돌봄 부담도 더 많이 지는 여성의 현실을 외면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 빈 녹색당 여성정책 대변인 율리아 말레는 "어린 아이와 함께 있으면 종종 서둘러야 하는데 항상 50센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빈 당국은 칸막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차등 요금을 내는 것이라 반박했다. 당국은 무료 소변기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노상 방뇨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고도 주장했다.
고충처리기관인 오스트리아 연방호민위원회도 지난해 빈의 화장실 요금 정책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가브리엘라 슈바르츠 위원장은 청소 비용이 덜 든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남성이 소변기에 항상 정확히 맞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시는 내년부터 무료 소변기를 없애고 남성에게도 돈을 받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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