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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10여건 더 있는데...경찰은 "아직 확인 중"

입력 2026-08-26 09:44  



제주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그가 허위 종결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직위해제 시점인 이달 11일까지 담당한 사건만 무려 298건에 달해서다. 그가 야간 당직 근무도 자주 담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장씨와 또 다른 허위 종결로 사례인 60대 남성 모두 다른 실종팀 경찰이 퇴근한 후 A 경장이 혼자 근무한 야간 당직 때 신고가 이뤄졌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근무자 4명은 나흘에 한 번씩 야간 당직 근무를 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야간 근무 당시 접수된 장씨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며 신고자에게 "장씨가 무사하다"고 거짓말해 사건을 종결했다.

그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이는 장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의미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변사나 교통사고 사상자 등 특별한 사유의 유형 코드를 선택해야 시스템의 관리목록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된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A 경장이 자체 허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은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상당수는 다행히 실종 신고 대상자와 실제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채 실종상태인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경찰은 '현재 확인 작업이 진행중이며, 아직 의심할 만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된다.

문제는 그간 경찰이 공개한 수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허위 종결 추가 사례 여부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24일 제주경찰은 전수조사 대상 A 경장의 담당 사건 건수가 200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1∼2시간 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건수가 300건에 가까운 298건이라고 밝혔다.

또 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당일 국회에서 A 경장 관련 수사 내용에 대해 상세히 밝히면서 제주경찰청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방송 중계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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