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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경찰이 침입한 女화장실 천장서 '의문의 지문'

입력 2026-08-26 11:34  

사진=연합뉴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이 성범죄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가운데, A 경장이 침입했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 천장 등에서 의문의 지문과 손바닥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이 지난달 22일 침입한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의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끝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과 손바닥 자국 등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지문이 발견된 지점들은 불특정 다수의 손길이 닿는 휴지 걸이 등과 달리 이용자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으로, 일부러 이동하지 않으면 지문이 남지 않는 곳들이다.

다만 해당 장소에 쌓인 먼지 등의 영향으로 발견된 지문의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이 경찰서 소속 여경에 의해 적발돼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 경장은 당시 화장실이 급한 상황에서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 A 경장의 지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A 경장은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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