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59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대부분 퇴장했지만 일부는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열어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켰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이진숙은 국민 통합을 도모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채 국회 시설 대관 및 행사 주최 권한을 특정 세력의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을 확산하는 도구로 남용해 지역주의 폄훼와 국론 분열을 획책했다"고 지적했다.
제명 촉구안이 처리됐다고 해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별도 징계안이 본회의에 올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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