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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2명에 14억씩"…머스크, 선거법 위반 불기소

입력 2026-08-26 16:45  

"투표 대가로 뭔가 받은 사람 결국 없다"…불기소 사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연합뉴스)
작년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를 앞두고 투표와 연계해 거액의 수표 2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팀 그런키 위스콘신주 라크로스 카운티 지방검사장(DA)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공유한 서한에서 불기소 결정의 근거를 밝혔다. 그는 "투표한 대가 혹은 투표하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받은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다"고 했다.

작년 3월 머스크는 위스콘신주에서 연설 행사를 열겠다고 발표하면서 4월 1일로 예정된 주 대법원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에 한해 행사 입장을 허용하겠다고 소셜미디어 엑스(X)에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투표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100만 달러(약 13억 9,000만원) 수표 2장을 내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썼다.

선거전에 직접 뛰어드는 것에 더해 지난해 대선 때 보수층 유권자의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활용했던 '100만 달러 트럼프 복권' 전략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대선 당시 매일 유권자를 추첨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이 방식은 '돈 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를 중단해달라는 법정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법원이 이를 허용한 바 있다.

이 게시물은 약 12시간 만에 삭제됐고 곧이어 '활동가 판사들'에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게시물이 올라왔다. 머스크는 해당 청원의 "대변인들"이 될 사람 2명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실제로 작년 3월 30일 2명에게 100만달러 수표를 각각 지급했다.

이번 불기소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약 한 달이 걸렸다. 지난달 공화당원 3명과 민주당원 3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머스크가 주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5대 1로 검찰 회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초 브라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접수됐으나, 이해충돌 문제로 그런키 지검장이 특별검사를 맡아 처리를 담당했다.

그런키 검사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유명인이 등장하고 액수가 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표현 선택이 잘못된 발표가 정정되고 법을 준수하도록 고쳐진 단순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런키 검사장은 민주당 소속이며 주민 직선으로 뽑혔다.

한편 머스크는 작년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소속 보수 성향인 브래드 시멜 후보를 지지했으나, 경쟁자인 수전 크로퍼드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위스콘신주 대법원의 구성은 4 대 3으로 진보 우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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