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무효소송…서울시장 등 10건

입력 2026-08-27 11:23  

"투표용지 부족, 선거 결과에 영향 없었다고 단정 못 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을 포함 선거무효소송에 나섰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27일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 2건을 포함해 경기·인천 지역 등 총 6개 선거에 대한 소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접수했다.

송파구와 4개 선거는 제소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순차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점 등을 문제 삼아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투표가 중단된 사이 투표소 방문 자체를 포기했거나 대기 도중 돌아간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후보자 간 실제 득표 차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양당 득표 차가 7천524표에 불과해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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