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실종기록만 '삭제'...허위종결 경찰관 일지도 감찰

입력 2026-08-28 09:27  

여성 실종기록만 '삭제'...허위종결 경찰관 일지도 감찰



제주경찰이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하면서 별도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의 야간 상황보고서(당직 일지)를 감찰하고 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과 관련해 야간 근무자가 다음 날 오전 퇴근 전 작성해 상부에 보고하는 야간 당직 일지를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A 경장이 상부에 보고하는 야간 당직 일지를 허술하게 작성했을 수 있어서다.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여성 실종 등 주요 실종 사건은 제주서부경찰서장에 이어 제주경찰청까지도 보고된다. 그러나 지난 5월 15일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는 여성 실종 사건인데도 청장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A 경장은 기록을 자체 삭제할 수 없는 112사건 처리 기록에는 장씨의 범죄 피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처리결과를 남겼다. 그러나 본인이 단독 작성 가능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는 장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전날 "상황실에서 봐서 범죄 혐의가 생각되거나 여성의 경우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하고 적극 수색하라고 강조하니까, 그런 건은 보고가 들어온다"면서도 "장씨 최초 실종 사건 접수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했다. 그러나 관리목록상 관련 내용은 삭제가 아닌 실종 상태가 해제됐다고 남겼다.

해제는 삭제된 경우와 달리 다른 실종 수사 경찰이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여성이나 치매 노인 등 주요 실종 사례가 아니라 상부의 주목을 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제주시 노형동, 연동 등을 포함해 제주 서부지역을 관할한다. 이곳의 실종팀 근무자 4명이 관할 지역의 단순 미귀가자, 가출인 등을 담당한다. 실종팀으로 접수된 사건 대부분이 결국 각자 업무로 돌아오게 된다.

주요 실종 사건이 나오면 사건 접수 담당자가 상부 보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퇴근을 미루고 경찰서에 남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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