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금융당국이 자국 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판매를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며 사실상 규제에 나섰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날 발표한 금융상품거래업 관련 Q&A 개정안에 이런 견해를 담았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해외에서 설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일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사실상 막히게 됐다.
자국 내 미승인 상품의 유통을 억제하는 동시에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쏠려 발생할 수 있는 가격 형성 왜곡이나 시장의 과도한 변동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금융청이 이번 견해를 내놓은 배경에는 한국에서 SK하이닉스·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벌어진 시장 혼란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닛케이는 한국에서 지난 5월 두 회사를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형 ETF가 상장된 뒤 개인 투자자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자 한국 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짚었다.
일본에서는 단일종목을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형 ETF의 상장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 주식과 연동되는 레버리지형 ETF가 해외에서 승인된 뒤 일본 증권사를 통해 외국 투자신탁 형태로 유입될 경우, 일본 안에서도 사실상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본 금융청은 일본 주식을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형 ETF 판매가 상장 주식의 시세 변동을 키워 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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