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천장을 두드리고 숙박비 환불을 요구하며 위협성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이들이 나란히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약 2개월간 윗집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9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인터폰으로 호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고, 피해자도 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도 여러 차례 인터폰으로 호출했고, 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달라"는 요청까지 받고도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렸다.
법정에서 A씨는 "층간소음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사를 완료함에 따라 피해자와의 층간소음 분쟁 위험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B(69)씨에게도 벌금 1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3월 숙박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숙소 예약을 취소했으나, 환불 정책상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하자 결제 취소를 요구하며 약 2개월간 문자메시지를 24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법정에서 "스토킹하거나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단과 방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