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속여 '2631억 부당이득' 혐의…방시혁 불구속 송치

입력 2026-09-03 12:31  

경찰 조사 착수 1년 9개월만 부당이득 2631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2024년 12월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와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아울러 방 의장 등이 해당 범행으로 취한 것으로 계산된 부당이득 2천631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방 의장 등은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당시 빅히트)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익금을 노리고 하이브와 하이브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한 사모펀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투자자 속이기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이 대표와 권 CFO에게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렸고, 같은 해 7월부터 하이브 및 사모펀드를 꾸리는 과정에 자문을 해준 양 대표와 김 대표 등 상장·투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상장준비팀 운용을 시작했다.

이후 8∼10월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주식을 팔라고 종용했고, 10∼11월에는 사모펀드 출자자를 상대로 '상장 계획이 있다'고 홍보하며 사모펀드를 설립했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이다.

결국 기존 투자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경찰은 이를 통해 방 의장 등이 2천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를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범죄이자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방 의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경찰이 방 의장의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한편 하이브 측은 방 의장 등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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