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판사 직무와 접대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전체 술값 가운데 자신이 약 15만5천원을 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를 제외한 393만5천원을 3명으로 나누더라도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변호사 두 명이 술값을 나눠 냈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만 나눠서 낸 것으로 판단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달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술자리에 함께한 이들이 변호사였던 만큼 재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등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그러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