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 인파 속 수상한 50대…발목엔 '전자발찌'

입력 2026-09-07 12:31  

10대 여성 불법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檢 반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의 혼란을 틈 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0대 여성 두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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