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 운영사인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아성다이소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5월 아성다이소를 비롯해 CJ올리브영,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당시 조사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거나 납품업체에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납품업체에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에서 현장 조사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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