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인 친딸을 폭행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며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했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 B양을 폭행한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A씨 변호인은 B양을 병원에 뒤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에 대해서는 애통하게 생각하지만, 딸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트로트 가수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홍보대사를 역임하고 각종 봉사활동과 선행을 이어와 지역사회에 이름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되며 공분을 산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