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무고죄로 맞고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승리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30대 남성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승리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폭행이나 위협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승리는 지난 10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당시 지인 2명과 식사하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합석을 요구하면서 마찰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A씨의 합석 요구를 거절했지만 A씨가 사업을 제안하겠다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술병을 들기는 했지만 A씨를 향해 휘두르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는 게 승리 측 주장이다.
승리는 이후 A씨와 자리를 함께하며 술을 마셨고 사적인 대화를 나눈 뒤 서로 연락처까지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술자리가 끝날 당시에는 A씨가 승리를 직접 배웅했으며, 몇 시간 뒤에는 다음 주에 사업계획서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술자리 이후까지 원만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며칠 뒤 A씨가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데 대해 승리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승리 측은 당시 식당 내부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활동하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뒤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그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복역을 마치고 2023년 2월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