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현직 판사…시민 신고에 '덜미'

입력 2026-09-11 14:46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현직 판사…시민 신고에 '덜미'

음주 단속. 사진=연합뉴스
현직 판사가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조사하고 있다.

A 판사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판사를 검거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마친 뒤 A 판사를 귀가 조치했다.

추후 A 판사를 다시 불러 음주 경위와 운전 과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