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김수현 측 "여론전 우려"

입력 2026-09-11 17:32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김수현 측 "여론전 우려"

김수현, 김세의.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김수현 측이 이를 반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관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달 첫 공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낸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법정에 나와 "김세의가 구속상태에서도 옥중편지 형식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대외적 발언에 비춰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더 검토하기 위해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AI로 꾸며낸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만들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망인의 모친으로부터 녹음 파일 목소리가 망인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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