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후배를 별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때리고 기절시키는 등 괴롭힘을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학 후배인 B씨를 반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목을 감싸 압박해 잠시 기절시키는 일명 '초크' 기술을 여러 차례 걸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가 자기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도 일삼았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괴롭히며 기분을 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범행의 내용과 횟수·잔혹성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결과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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