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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 벌금 3년간 95억원…18억 못 받았다

입력 2026-09-13 11:11  

"부정행위 고의성·반복성 따져 제재 실효성 높여야"
지하철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승객에게 부과된 부가운임이 9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77억원에 그쳐 18억원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부과액은 2023년 26억4천만원, 2024년 36억4천만원, 지난해 32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간 부과된 부가운임을 합하면 95억원에 이른다.

부정승차 유형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의 우대권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대권 부정 사용으로 부과된 부가운임은 2023년 22억3천만원에서 2024년 31억9천만원으로 늘었다가 2025년에는 25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부과된 부가운임 95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된 금액은 77억원에 그쳤다.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18억원에 달해 징수율이 71%에 불과하다고 염 의원은 지적했다.

코레일은 부정승차 유형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운임의 1∼30배를 부가운임으로 부과하고 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자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부정승차 유형 등을 세분화해 부가운임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별도의 내부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일괄적으로 기본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염 의원은 "단순히 표를 소지하지 않은 행위와 다른 사람의 우대권을 고의로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제재해야 할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등을 따져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가운임 미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징수 체계의 실효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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