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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금감원 주식투자 위반 징계 고작 2%

정재홍 기자

입력 2026-09-14 13:09  



금융감독원에서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임직원이 6년간 1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4명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 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에 이어 올해도 7월까지 18명이 적발됐다. 최근 7년여간 단 한 해도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전체 적발 인원 147 명 가운데 '인사관리규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감봉 2명, 견책 2명 등 단 4명(2.7%)에 불과했다. 나머지 143명(97.3%)은 정식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순 '주의·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와 보유 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2020년 195억 5,200만 원에서 2025년 305억 6,000만 원으로 5년 만에 110억 800만 원, 56.3%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자 수도 587명에서 833명으로 246명(41.9%) 늘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020년 3,330만 원에서 2025년 3,670만 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각종 시장·기업 정보를 다루는 핵심 감독기관이다. 임직원에게는 일반 금융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매매 관리가 요구된다.

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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