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협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자산총액에 따라 단축된다.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 3천억 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3천억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인 농협 조합은 4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았다.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조합이 4개 회계연도 연속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마련된다.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고 조합 준법감시인 제도도 도입한다.
조합 단위에서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적법 절차와 자산 운용·업무 수행 과정의 위험 관리,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시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조합·중앙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 학위,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관련 경력 등을 갖춘 사람이 맡을 수 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전무이사·이사회에 통지해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 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 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조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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