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된 지 7년만에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2019년에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이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면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 및 심사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돼 있다.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약물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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