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주거지를 벗어나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찾아 나선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한 이 남성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위치 정보상 A씨가 주거지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직접 소재 파악에 나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여자 화장실 안에는 다른 이용자가 없었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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