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교사 등 11명의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 등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그는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자신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는 이유를 대며 사진 전송을 유도한 뒤 전송받은 사진을 딥페이크 제작에 활용하기도 했다.
A군이 유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실명과 나이, 학교, 교과목까지 적혀 있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 판사는 "A군이 만 16∼17세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과 호기심에 휩싸여 범행에 이른 걸로 보인다"며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모두 합성 사진임을 알고 공유한 걸로 보이고 A군은 형사처벌이나 비행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