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1차 모집에 138만명 넘게 신청하며 인기를 확인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천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연 최고 19.4%의 이자 효과가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제외한다.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2차 가입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심사(10월 19일~11월 13일) 결과는 개별 안내되며, 심사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손실 없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심사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절차별 사전안내와 콜센터 상담인력을 확대하는 등 가입심사 시스템과 신청자 편의성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12%에서 15%(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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