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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 점심 매운탕에 농약 넣은 60대男…'심신미약' 주장했지만 결국

입력 2026-09-16 16:27   수정 2026-09-16 23:05

마을 주민들 점심 매운탕에 농약 넣은 60대男…'심신미약' 주장했지만 결국

'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먹으려던 매운탕에 농약을 섞어 넣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의 한 마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민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운탕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섞인 농약의 양 자체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선고된 형량이 낮다고 보고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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