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된 바 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금품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된 상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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