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정해진 절차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순물까지 발견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5천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인 1천189건의 4.2배에 달한다. 2024년에는 적발 건수가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 크게 늘기 시작했다.
최근 3년간 적발치(6천223건)를 반입 경로별로 살펴보면 국제우편 4천961건, 여행자 휴대품 1천232건, 특송화물 30건이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으로,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국내 반입이 불가하다.
문제는 불법 반입을 시도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관에서 적발되거나 통관이 보류된 물품의 성분을 분석하는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함께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의 성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품마다 마운자로의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Tirzepatide) 함량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도 검출됐다.
마운자로는 품질 유지를 위해 2∼8℃에서 냉장보관 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콜드체인)도 없이 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뿐 아니라 무균성까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만큼 출처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비만치료제를 비롯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우편과 여행자 휴대품 등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