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생애주기별 제조·판매사의 책무를 반영하는 등 입법 보완에 나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입법을 통해 소비자보호 법제가 완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현장에 민원·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데에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간 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생애주기별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왔는데, 입법을 통해 선진 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빚투(빚내서 투자)·레버리지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변동성을 관리하는 한편, 신용융자·미수거래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상반기 코스피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자 '빚투 반대매매 위험' 및 '고위험 상품 손실 확대 위험'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배포 및 '소비자경보 발령' 등 안내를 지속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의 적시성에 대한 지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시장 변동성 · 쏠림 완화 및 개인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정직한 투자가 보상받는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확립할 필요"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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