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지 이탈해 방송 촬영"…법원 "현주엽 감봉 정당"

입력 2026-09-17 17:01  

학교 행정 제재는 일부 취소
방송인 현주엽. (사진=연합뉴스)
휘문고 농구감독으로 재직하던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비운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내려진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씨의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문제 삼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이를 계기로 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해 7월 현씨의 감봉과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 견책 등을 요구하는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현씨의 근무지 이탈뿐 아니라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 등도 함께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현씨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방송촬영 등 겸직 활동을 할 때는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함에도, 현씨가 사전 허가 없이 18차례나 자리를 비워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다.

또 휘문고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씨의 방송활동 기간 동안 코치 역할을 대신할 인력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점, 선수 인권 교육과 훈련 일지 작성 등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다만 이런 사유로 휘문고에 부과된 행정·재정적 제재까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교육청은 휘문고 운동부에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열흘 넘는 전지훈련 제한,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을 통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 전입을 막을 경우 운동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그 피해가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점, 허용된 기간만의 전지훈련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학교·학생·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재판부는 조형물 제작·설치 계약과 급식실 물품 계약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사유로 내려진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취소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